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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먼지 총량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대상 사업장 숫자가 턱없이 적고,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관리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정부내년 수도권 먼지 총량제 도입…“2022년 먼지 34% 저감”
내년 수도권 먼지 총량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대상 사업장 숫자가 턱없이 적고,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관리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도입된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총량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을 포함해 3종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먼지총량제 도입으로 2022년까지 먼지 34.0%가 현재보다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NOx, SOx 등에 대한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을 통해 각각 37.1%, 24.5%의 저감 효과도 예상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총량제는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 질(質)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배출허용총량을 계산한 뒤 일정 규모 이상 대기오염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