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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서는 ‘비선진료’ 의혹으로 유죄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판결문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설전을 벌였다. 이특검-이재용 측, ‘이영선 판결문’ 공방…“박 전 대통령·최순실 공모관계”
13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서는 ‘비선진료’ 의혹으로 유죄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판결문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설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수백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원활한 공모관계에 의해 국정농단이 이뤄졌다고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게 가교 하는 역할을 했다”며 “비선진료에 대해 강조됐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수십 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