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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軍 입찰비리 신고자에 1.5억원’ 상반기 11명에 포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돌아갔다. 포상금액은 1억5099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 8개사에게는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이 부과됐으며 6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신고포상금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지급금액 비중은 2014년 9.2%에서 지난해 27.3%까지 느는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