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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2년간 29% 인상…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이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정부 측이 위촉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만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이 2016년(시급 6470원)부터 2년간 29.1%나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 휴일수당이다. 예를 들어 주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주말에 이틀을 쉬고도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받는다. 40시간 일하고 48시간 임금을 받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