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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위탁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모씨 등 2명이 우리신용정보대법 «채권추심원, 위임계약이라도 회사 지휘받으면 '근로자'»
외형상 위탁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모씨 등 2명이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 등은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수년 동안 일하며 엄무의 계속성이 있었다”며 “또 우리신용정보는 박씨 등이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는 등 이들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