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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사건 등 선고의 일반인 방청 경쟁률이 미달됐다. 주요 재판 방청권 경쟁이 1대1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이‘박근혜 특활비’ 1심 선고 방청객 미달 사태…달랑 24명 응모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사건 등 선고의 일반인 방청 경쟁률이 미달됐다. 주요 재판 방청권 경쟁이 1대1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이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국고소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추첨식이 열렸다.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총 30석을 뽑는 방청 신청에는 24명만이 응모, 0.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응모 참가자 전원이 방청권을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방청에는 총 68석 중 525명이 응모, 경쟁률 7.72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4월 진행된 1심 선고 방청권 경쟁률은 3.3대1이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