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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일부 대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1년“고용세습 없애야”, 대기업 노조 겨눈 김영주 고용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일부 대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은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단 하나라도 대물림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기득권이자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이 대기업 노조를 정조준한 셈이다. 고용 세습이란 정년퇴직자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기업은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등 29곳이다. 고용 세습은 균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가 관행적으로 대물림을 해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정명령 등으로 개입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당 조항을 없애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요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