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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7억7000만 달러짜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증거와 증인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정부, 헤지펀드 엘리엇 측에 ISD 답변서 보내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7억7000만 달러짜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증거와 증인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한 답변서를 엘리엇 측에 보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며 한국 정부는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13일 제출했다. 이 답변서는 중재기관인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신청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보내는 예비단계의 답변서다. 답변서에 따르면 엘리엇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문제가 된) 형사소송 하급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전직 대통령과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제안됐다거나 합병안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들의 찬성을 받게 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