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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항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공법에는 외국인 등기임원 등재‘美 국적’ 조현민, 6년간 몰랐다는 국토부…책임 없나?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항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공법에는 외국인 등기임원 등재 시 면허취소 제재를 내리도록 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등기임원을 지냈고, 국토부는 “불법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2016년 말부터 항공사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라고 이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은 지난 6년 간 명백한 불법을 방치한 ‘부실 행정’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독 당국인 국토부가 장기간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2016년 2월 대표자 변경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