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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통신 결합상품(인터넷, IPTV 등) 계약 ‘위약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2011년 이 상품에 가입한 그는 3년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폭탄’…“약정·해지 제대로 설명안해”
A씨는 지난해 통신 결합상품(인터넷, IPTV 등) 계약 ‘위약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2011년 이 상품에 가입한 그는 3년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득했다. A씨는 재약정을 맺고 지난해 해지를 다시 요청했다. 돌아온 것은 그동안 받은 혜택보다 많은 금액의 위약금이었다. 무료 상품권 같은 ‘혜택’을 믿고 결합 상품에 가입했다가 A씨처럼 낭패를 겪는 일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가입 단계에서 개별상품 기간 약정 할인·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는 30곳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조사대상 중 40% 정도인 12곳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부정확한 정보들이 확인됐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의 경우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