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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키산맥 북부에 서식하는 북미산 회색곰(그리즐리)에 대해 거의 30년만에 재개되기로 했던 개체수 줄이기 사냥의 시작이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의 판결로 다시 금지되었다. 몬태나주美 법원, 토종회색곰 사냥재개 금지 판결…환경단체 승리
미국 로키산맥 북부에 서식하는 북미산 회색곰(그리즐리)에 대해 거의 30년만에 재개되기로 했던 개체수 줄이기 사냥의 시작이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의 판결로 다시 금지되었다. 몬태나주 빌링스 연방지법의 데이나 크리스텐슨 판사는 와이오밍주와 아이다호주의 그리즐리 사냥에 대해 두 차례나 연기 명령을 내린 끝에 이 날 다시 사냥의 재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정부 관리들은 이번 사냥이 1991년이후 미 본토 48개주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 )에서 처음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번 판결은 지난 해 옐로스톤 국립공원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700여 마리의 회색곰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령을 철회한 내무부를 상대로 야생동물 보호단체들과 아메리칸 원주민 종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이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 판사는 한 때 5만마리에 달했던 회색곰의 개체수가 지금은 너무나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야생동물 보호운동가들은 북미산 회색곰들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