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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고용세습’ 의혹이 드러난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채용비리 전수조사 당시 빠졌던 용역·파견직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파견직의 경우 지난해 실시한 채공공기관 고용세습 조사에 파견직도 포함…포인트는 ‘비리’ 여부
부가 ‘고용세습’ 의혹이 드러난 공공기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채용비리 전수조사 당시 빠졌던 용역·파견직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파견직의 경우 지난해 실시한 채용비리 조사 당시 외주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으나 정규직 전환으로 파견직에서 정규직이 된 직원의 경우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단순히 친인척이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용과정에 점수조작 등 ‘비리’혐의를 포착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조사와 관련해 1차적으로 의혹이 드러난 기관에 대해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고용세습 조사는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각 주무부처의 감사관실이 1차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나와 있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