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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주목된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여야 ‘조속 처리’ 약속했던 윤창호법…15일 통과 ‘불투명’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주목된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변경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0.05% 이상 최고 0.2%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야는 일단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윤창호법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는 게 변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