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내년부터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도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금융사 클라우드도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져
내년부터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도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제3의 전문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저장공간이나 플랫폼, 소프트웨어(SW) 등의 정보기술(IT)자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IT자원에 대한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사전투자·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10월 금융사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고객정보보호와 관련 없는 ‘비중요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추가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신용정보도 클라우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