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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 11월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 지역에 연속 3시간 이상 체류해 통신장애를 겪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도 1개월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지역에서 연속 3시간 이상, 누적KT, 화재 피해지역 체류한 이동전화 가입자도 1개월 요금감면
KT가 지난 11월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 지역에 연속 3시간 이상 체류해 통신장애를 겪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도 1개월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지역에서 연속 3시간 이상, 누적 6시간 이상 체류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이동전화 요금 1개월치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화재로 인해 통신 장애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등이다. 당초 KT는 거주자 기준으로 1개월 요금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근무자 등 일정시간 이상 체류했던 이동전화 가입자도 동일한 통신장애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KT는 체류 시간이 확인되는 가입자에게도 요금감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면액은 직전 3개월(7월, 8월, 9월) 평균 요금으로 산정된다. KT 관계자는 “무선가입자의 경우 기지국 위치 데이터가 남아 있어 거주 가입자뿐만 아니라 체류 가입자도 장애를 보상하기로 했다”면서 “요금감액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 및 스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