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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까지는 약 9개월이 걸렸다. 15일 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3월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았다. 이 절차가 적용거래소 기심위, ‘레모나’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내달 8일까지 최종 결론
경남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까지는 약 9개월이 걸렸다. 15일 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3월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았다. 이 절차가 적용되면서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앞서 2월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증선위는 49억원 규모의 매출액·매출채권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계상한 경남제약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는 3월22일 경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두 달 뒤인 5월14일 상장폐지 민간심의기구인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첫번째 기심위 회의 결과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11월4일부터 7영업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개선계획을 검토한 뒤 최종 상폐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23일 예정대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