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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상당의 탈세 정보를 제보했는데 포상금을 2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모주식회사 관리자로 일한 A씨가 “탈수십억 탈세 신고했는데 포상금 267만원만 지급…法 “부당”
수십억 상당의 탈세 정보를 제보했는데 포상금을 2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모주식회사 관리자로 일한 A씨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급 지급 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국세청에 자신이 2년간 근무한 회사의 탈세 정보를 제보했다. 삼성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5일간 현장 확인을 실시해 일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약 267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안내했다. A씨는 2015년 추가로 이뤄진 동일 회사 상대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추징금액 100억여원도 자신의 제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4억2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각 자료는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서울지방국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