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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 무기중개료 신고를 누락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이 수십억원대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일‘무기중개료 누락’ 일광공영, 28억대 세금 소송 패소
‘불곰사업’ 무기중개료 신고를 누락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이 수십억원대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광공영 측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6억여원 중 체납한 28억여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해외 거래처와 국내 거래처간 무기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광공영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A사로부터 94억여원을 해외 계좌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일광공영의 매출 누락으로 보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만 체납하자, 세무당국은 이규태 전 회장 등 2명을 회사 과점 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리고 체납 세액 중 이 전 회장 등의 출자지분에 따른 세금 납부를 통지했다. 그러자 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