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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으나, 사건의 핵심인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김학의 수사권고에서 '특수강간'과 '조응천'은 왜 빠졌나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으나, 사건의 핵심인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를 내세운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특수강간은 '흉기 등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혐의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법조계에서는 과거사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