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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4억여 원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해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와 학생들이 동요하자 명지대학 총장이 “학교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공식]명지대 총장 “학교 재산 부채 해결 유용 불가…학교 존립 영향 무”
명지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4억여 원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해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와 학생들이 동요하자 명지대학 총장이 “학교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명지대는 23일 유병진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명지학원 사태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 총장은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면서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며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학교 재정이 건실히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명지대학교는 ‘대학교육혁신사업’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