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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지부는 19~20일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4.9%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한국지엠 노조, 쟁의권 확보…74.9% 찬성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엠지부는 19~20일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4.9%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원 중 6835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 84.9%를 나타냈다. 이중 6037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고, 반대한 조합원은 785명에 불과했다. 1220명은 기권을 선택했고, 13명은 무효 처리됐다. 부평공장 찬성률이 79.1%(4209명 중 3329명 찬성)로 가장 높았고 창원공장(76.5%), 정비(78.8%) 등도 70%대 찬성률을 나타냈다. 사무직 노조 역시 64.7%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군산공장의 경우 48.9% 찬성률에 그쳤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며, 오는 24일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