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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긴 뒤 수백억원대 사용료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70) SPC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상표권 배임’ 허영인 SPC 회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긴 뒤 수백억원대 사용료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70) SPC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별히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허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경위야 어떻든 경영상의 문제로 법정에 서게 돼서 부끄럽다. 무엇보다 회사 모든 직원과 가맹점주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제가 이 사건 관련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꼭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40년 넘게 제 인생을 바쳐 한 길로 일궈온 회사를 앞으로도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게 헌신을 다하겠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넓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도 “검찰에서 2년이 넘는 고강도 수사를 거쳐서 모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