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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0~83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권 신청 등 지급 준비가 본격화한다. 지난해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9월부터 아동수당 ‘만6→만7세’ 확대…“기존 신청자 자동신청”
다음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0~83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권 신청 등 지급 준비가 본격화한다. 지난해 9월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된 아동수당은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9월부턴 그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된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 중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인 40만여명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단 기간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재신청 없이도 수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수급권을 상실했다가 다시 아동수당을 받게 될 아동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직권으로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해 지급 결정됐으나 9월1일 전 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지급 연령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