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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닥터헬기가 사전에 착륙장으로 지정된 장소(인계점)가 아닌 곳에서도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소생’ 동영상 보셨나요?… 조회수 100만 훌쩍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닥터헬기가 사전에 착륙장으로 지정된 장소(인계점)가 아닌 곳에서도 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동아일보가 진행한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이 5월 시작된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얻은 정책적 성과였다. 그동안 복지부 닥터헬기는 전국 828곳(2018년 말 기준)의 인계점을 중심으로 뜨고 내릴 수밖에 없어 응급구조에 제약이 따랐다. 그런데 훈령 제정을 계기로 복지부를 비롯해 응급의료헬기를 운영하는 국방부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6개 정부기관은 이착륙장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 덕분에 닥터헬기가 이용할 수 있는 인계점은 3189곳으로 늘어났다. 또 인계점은 아니지만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순찰대의 교통통제 도움을 받아 사고 현장 근처의 고속도로에 착륙할 수도 있다. 전문의가 탑승하는 닥터헬기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