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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생 명의로 취득한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6억원 상당의 차명주식 12만주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으로 결檢,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11개 혐의 적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생 명의로 취득한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6억원 상당의 차명주식 12만주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초 2차 전지업체 WFM의 호재성 공시 전에 이 주식을 동생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을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 차명주식을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의 자택에 보관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남편이 청와대에 근무한 직후인 2017년 9월 WFM의 관계업체인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자신과 가족, 동생의 가족 등의 명의로 14억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에겐 코링크PE와 WFM에서 컨설팅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외에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