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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여러 지사 중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사무소가 문제지 시카고 본사에 있는 최고경“한국서 영업활동 하기엔 ‘CEO 리스크’ 너무 큰 위험 부담”
“미국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여러 지사 중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사무소가 문제지 시카고 본사에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형사처벌) 리스크를 떠안지 않아요.” 21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하지만 한국에서는 CEO 밑에 1만 명 직원 한 명의 문제가 곧 CEO의 리스크가 된다”며 “우리도 올바른 일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영업 활동하는 CEO에게는 (사업주 형사처벌 법안이) 너무 큰 위험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좌담회에서 언급한 ‘CEO 리크스’에서 든 사례는 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의 사업주, 즉 CEO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