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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음악가 지망생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8일 성관계 중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여성 몰카 56번 찍어놓고 «음악하느라 힘들었다»… 법원 «징역 1년»
5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음악가 지망생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8일 성관계 중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음대생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5회에 거쳐 서울과 경기지역의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