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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 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140억원을 투입해 과속서울 전역 ‘스쿨존’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이제 서울 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140억원을 투입해 과속단속카메라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스쿨존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안전대책을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폐지 시는 우선 올해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