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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기금)을 하청업체 직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내기금은 후생복지제도의 하나로 근로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쓰려고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대기업 사내기금, 협력업체 복지 증진에 활용 가능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기금)을 하청업체 직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내기금은 후생복지제도의 하나로 근로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쓰려고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기금이다. 또 대기업이 사내기금을 없애고 협력업체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공동기금)’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원청기업인 대기업과 하청기업인 중소업체 간의 근로자 복지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제조 등 일부 고임금 제조업종의 하청기업 근로자 사이에서 “하는 일은 같은데 처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복지 격차를 개정안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쌓아 둔 사내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이 기금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