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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편의점을 무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합의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믿었던 남친에게 맡긴 인감증명…편의점 소유권 뺏길 뻔
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편의점을 무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합의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소유하고 있던 편의점에서 ‘양수인’을 자신으로, ‘양도인’을 B씨로 하는 가맹계약 명의 변경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편의점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주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서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를 건네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던 다가구 주택을 B씨 단독 명의로 하는 대신 편의점 가맹점주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자신 소유의 인감과 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