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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를 석달여 앞둔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의 주소지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안산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법무부가 현행법상 보호수용 조치에 난색을 표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조두순 출소할때까지 뭐하다가…뒤늦게 법안 만든다는 정치권
출소를 석달여 앞둔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의 주소지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안산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법무부가 현행법상 보호수용 조치에 난색을 표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안으로 ‘조두순 접근 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출소 전 법안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활동제한 조치 등은 위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교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후 수감 전 머무르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조두순을 보호수용 시설에 재차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 범죄자에 대한 소급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선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 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2014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결국 제정은 불발됐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