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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에게 일방통행 역주행을 지시했다가 결국 자신이 운전대를 잡아 3m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대리기사 옆에 두고 굳이 3m 음주운전…벌금 600만원
대리기사에게 일방통행 역주행을 지시했다가 결국 자신이 운전대를 잡아 3m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행하게 했고, 집 근처 골목길에서 일방통행 도로인 골목길을 역주행해 진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역주행하던 대리기사는 골목길이 비좁아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워 운전을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반대 방향에서 정주행하는 차량이 진입해 A씨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결국 대리기사 대신 A씨는 약 3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