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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지적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부작용과 관련해 허가사항에도 명시된 ’일반적인 부작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식약처 “렘데시비르 일반적 부작용일뿐…환자 바로 회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지적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부작용과 관련해 허가사항에도 명시된 ’일반적인 부작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28일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중 식약처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심박수 감소‘(서맥) 1건이다. 이 약 주사 시 과민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며 “약을 천천히 주입하면 예방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역시 별도 조치 없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지난 4월 렘데시비르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해당 부작용을 인지했음에도 7월22일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서맥이 중대한 이상반응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인지, 국내와 미국 허가사항에 이미 기재된 내용은 아닌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맥은 약물의 투입 속도에 따라서 생겼던 부작용으로, 해당 환자도 속도 조절 후 바로 회복됐다”며 “중대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