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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 14번째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로 남게 됐다. 19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전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21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1호’ 정정순은 누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 14번째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로 남게 됐다. 19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전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중 기권은 3표, 무효는 4표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청주 출신으로 2010년 청주시부시장을, 2014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당 내 경선에서 낙선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충북 청주 상당에 출마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 명단을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이 중 검찰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