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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지인능욕’으로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을 수사해 최근 5개월 동안 7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6명이 10대, 나머지 1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지인능욕’ 성착취물 범인 잡았더니…7명 중 6명이 ‘10대’
경찰이 이른바 ‘지인능욕’으로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을 수사해 최근 5개월 동안 7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6명이 10대, 나머지 1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인능욕 성영상물 제작·유포’ 관련 신설 규정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적용해 입건한 피의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인능욕 성영상물’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이다. 그동안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범죄를 다스리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처벌규정이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25일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인능욕’ 영상을 편집·합성·가공 형태로 제작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 신설된 처벌 규정이 담겼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