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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입법 독주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데, 그 분야를 없애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