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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한 대기업은 일부 사업을 접은 뒤 사용하지 않게 된 표준특허를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필요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성을 강화해외로 팔린 특허, 한국기업에 ‘부메랑’으로
최근 국내 한 대기업은 일부 사업을 접은 뒤 사용하지 않게 된 표준특허를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필요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명 ‘특허괴물’로 불리는 해외 NPE들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특허를 무기로 한국 기업에 거꾸로 소송을 남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부메랑 특허’ 리스크다. NPE인 아이디어허브 자회사 팬텍은 2020년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 팬택의 특허권을 인수했다. 이후 LG전자의 롱텀에볼루션(LTE) 및 5세대(5G) 스마트폰과 통신모듈 장비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팬텍은 올해 초 삼성전자를 대상으로도 특허 침해를 주장해 양사 간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대상 NPE의 특허 소송은 최근 5년간 543건에 이른다. 올해도 7월까지 61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에선 NPE가 특허 소송을 제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