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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에 미치지 못했간호법 재투표 부결… 이젠 與가 ‘의료난맥’ 해법 낼 때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1년 만에 폐기됐다. 의료법 등에 규정된 간호사의 자격과 역할, 처우 등을 떼어내 별도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료계는 간호사 대 비간호사로 양분됐다. 의사단체는 간호사 업무 영역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결국 ‘간호사 병원’까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도 간호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간호사들은 의사단체 등이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반발했다. 양측이 각각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갈등 해소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공약 파기’ ‘입법 독주’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바빴다. 간호법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