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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 사령관여인형, 영장실질심사 포기…“국민-부하에 대한 도리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아직 군인 신분이다.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어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여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3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