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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 소위 통과…장관 직속 독립기구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위원 구성은 총 15명이며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결정한다.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소위원장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아울러 쟁점이 됐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봤다.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 인원을 오는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다만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 등을 결정하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