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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사설]“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변론 종결 尹 사건에 영향 없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은 선출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국회는 추천 몫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실랑이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후보자 3명을 선출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행은 모든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최 대행은 ‘정무적’ 판단으로 마 후보자를 뺀 채 2명만 임명했다. 이제 쟁점은 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