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계좌 만들기 전에 확인한다
‘퇴직연금 갈아타기’시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만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불편이 해소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에 실물이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생기면서, 금융권에선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한 금융사에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중도해지나 환매 등에 따른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31일부로 시행돼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 총 5조1000억 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이처럼 수요는 많지만 기존에는 가입자가 새롭게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한 뒤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야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계좌 신설 전에 확인하고,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