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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직무유기·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4분까지 약 10분의 휴정을 거쳐 4시간가량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482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모시면서 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