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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울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5년 구형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형준에게 징역 2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전 여자친구인 A 씨의 직장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등을 4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장현준은 범행 한달여 전인 7월 초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또 장 씨는 일주일 동안 A 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친구 살해’ ‘강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