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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與 “尹 교도소 담장 나오는 일 없도록”…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