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주담대 막히자 고리 대부업체 ‘영끌’…대학생 딸 명의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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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학생 딸 명의 대출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시기라 편법양문석, 주담대 막히자 고리 대부업체 ‘영끌’…대학생 딸 명의로 ‘대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학생 딸 명의 대출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시기라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29일 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 아파트를 지난 2020년 8월 매입했다. 지분은 본인이 25%, 배우자가 75%였다.약 8개월 후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해당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무자 명의는 장녀이고 공동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올랐다.채권 최고액은 통상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되는 만큼, 실제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 규모는 11억 원 정도로 계산된다. 양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도 장녀의 대출금 규모는 11억원으로 나와 있다.장녀가 대출받기 이전인 2020년 11월에는 대부업체가 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