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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與 “靑지침 대통령기록물 아냐”…野 “北피살 TF 구성, 사실왜곡 대응”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그가 공유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하 의원은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를 국회가 자료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하 의원은 TF 중간발표에서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정부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회의 참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