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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18~34세)의 재산 요건이 7월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청년 구직촉진수당 재산 기준 4억→5억 원 완화…연령 기준도 확대 추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18~34세)의 재산 요건이 7월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생, 저소득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300만 원(6개월분)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7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재산 요건이 가구 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뀐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 가격이 올라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청년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