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정부는 30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정부 “시멘트 분야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업무 복귀 촉구
정부는 30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 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