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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사실상 이웃 주민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친모는 모든 학대 전 폭행 횟수와 훈아들 학대 살해母 “로봇처럼 개조” 이웃 가스라이팅에 범행 주장
수년간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사실상 이웃 주민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끝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친모는 모든 학대 전 폭행 횟수와 훈계 내용까지 이웃이 지시했다고 증언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A씨는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공모해 2022년 1월~2025년 1월 B씨의 아들 C(10대)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나무막대기로 C군의 신체를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었으며, A씨는 또 B씨의 딸인 D(10대)양에게도 같은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공판에서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별도의 방으로 옮겨졌다.B씨는 그동안 자녀 학대에 있어 직접 결정하고 주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Read more











